항소심도 4세 여아 증언 인정
수정 1999-08-12 00:00
입력 1999-08-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이 사건 당시 4살에 불과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 뛰어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만큼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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