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의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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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0 00:00
입력 1999-08-10 00:00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예산에 재해대책비를 1조4,400억원이나 반영한 것은하루빨리 수재민의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그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원정도 늘어난 점에서 잘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에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호남과 충청도 지역의 낙과(落果) 피해농가에 대한 추가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또한 추경재원이 나라빚(국채)을 줄이려던 몫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국민 부담은 그만큼 늘게되는 셈이다.

이번 폭우 및 태풍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복구 지원에 1조400억원,항구적인 수해 방지를 위한 시설 개량(개량 및 항구대책비) 등에 4,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이재민구호와 도로·교량·하천 복구비,항만·철도 복구,농경지·수리시설 복구비,주택 등 기타시설 복구에 쓰인다.

개량 및 항구대책비는 이번에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경기및 강원 북부 지역의 홍수방지에 70% 가까이 배정됐다.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올해 착수가 가능한 사업은 모두 반영했다.

파주 동두천 연천 철원 등 임진강 유역 치수사업을 당초 2003년에서 2001년에 완공키로 했다.취약지구는 내년 우기전까지 공사를 끝내고,근원적 해결을위해 이 지역에 댐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상관측체계도 정비,문산지역에기상대를 설치하고 진도와 경북 내륙에도 기상관측 레이더망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기·강원북부 수해대책 추진기획단을 설치,근본대책을마련하는 한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1999-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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