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공무원비리 공개 경기도 사례집 발간·배포
수정 1999-08-07 00:00
입력 1999-08-07 00:00
18쪽으로 된 사례집에 따르면 한 공무원은 지난 96년 8월 그린벨트내 주택의 이전허가 과정에서 이전예정지에 도로가 없어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허위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허가해주고 형질변경을 묵인해 해임됐다.
그린벨트지역 밭에 관상수를 심어놓은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밭주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은 공무원은 1개월 정직,준공허가도 받지 않고 1년동안 불법사용한 건축물을 묵인한 공무원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린벨트내 주택이전 과정에서 진입도로의 토지형질 변경을 불법으로 허가하거나,그린벨트내 농지의 불법매립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도 각각견책처분됐다.
도 관계자는“공직사회의 치부일 수도 있는 감사 내용을 책자에 담아 공개한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부조리 재발을 막고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8-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