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생활안정비 조기 지급
수정 1999-08-07 00:00
입력 1999-08-07 00:00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는 9일까지 수해지역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중앙합동조사반의 실사를 거쳐 이달말까지 종합적인 수재 복구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해대책본부는 이와 관련,이번 수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12개 조사반을 편성,조사에 착수한 경기도외에 강원·인천·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시·도에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
또 올해초 예산회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선집행 후정산’ 원칙에 따라복구계획 수립이전이라도 시·도에서 요청하는 이재민 생활안정자금이나 응급복구비용은 부분적으로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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