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여유로워진다
수정 1999-08-06 00:00
입력 1999-08-06 00:00
무엇보다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관광세칙 제35조 ‘공화국에 반하는행위는 공화국 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북측의 일방적 조항이 삭제돼 북한이 임의적으로 관광객들의 행동을 얽어맬 수 없게 된 점이 큰 차이. 벌금부과도 엄격하게 제한,▲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및 쓰레기 버리기,침뱉기는 최고 15달러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용변 최고 10달러 ▲자연풍경 및 시설물훼손최고 50달러를 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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