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대회의, 폐쇄적 운영등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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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03 00:00
입력 1999-08-03 00:00
지난달 20일 참여연대·경실련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일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발송했다.(대한매일 2일자 27면 참조) 연대회의측은 먼저 “사법개혁위원회는 출발부터 법조계의 이익을 반영하게끔 돼 있었다”면서 “논의결과가 법조계의 잘못된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위원회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위원 선정,법조계 내부의 실무적 개선과 입장조율을 중심으로 한 의제설정 및 논의진행,사법개혁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등 3가지를 현 사법개혁위원회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원을 전원 시민 대표로 재구성할 것,법조인 수의 획기적 증원·사법시험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의제를 다시 설정할 것,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1999-08-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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