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강요 화주 처벌
수정 1999-08-03 00:00
입력 1999-08-03 00:00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법에 의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과적을 강요·지시·요구한 화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과적행위는 공사장의 현장소장 등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등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만 처벌되고 화주는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건교부는 지난 98년말 기준 우리나라 화물차 200만대 중 과적을 할 가능성이 있는 8t이상 화물차는 총 36만1,000대이며 이중 약 90%인 32만4,900대가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송회사에 지입제로 들어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어 개정 도로법이 시행되면 과적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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