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퇴직공무원 퇴직금 보상
수정 1999-08-02 00:00
입력 1999-08-02 00:00
정부와 국민회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2일 개회되는 제 206회 임시국회에제출,통과시키기로 했다.
공무원의 임용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약 2,000명이 지난해부터 소급해 임용 취소되거나 당연 퇴직됐다.이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재직 중 냈던 부분만 돌려받았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기 않기로 확정된 뒤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다.재직 중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물러나도록 돼 있다.하지만 전산망 부족과 본인들도 이러한규정을 잘 몰라 공무원에 재직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60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공직을 떠난 경우 올해 말까지 신고하면 퇴직보상금을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형태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퇴직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사실상 근무기간이 끝난 날부터 퇴직보상금 지급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준다.
또 임용권자는 이들이 올해 말까지 특별채용을 원하는 경우 특채 당시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형의 집행종료·면제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났으면 공직을 떠난 당시의 직급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결격 공무원이나 당연직 퇴직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도덕성을 매우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채해야 한다.다만 특채되더라도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인정받지는 못한다.
곽태헌 박찬구기자 tiger@
1999-08-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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