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자금유용 14억~15억원”
수정 1999-08-02 00:00
입력 1999-08-02 00:00
검찰은 서의원에게 이번주 초 출두토록 통보했으나 서의원은 국회일정과 입증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소환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모금된 대선자금 166억3,000만원 가운데 개인적으로 유용된 자금규모는 모두 14억∼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구체적인 자금흐름과 사용처를 정밀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의원 외에도 이석희(李碩熙) 전국세청 차장과 김태호(金泰鎬)의원도 대선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자금 추적결과에 따라 유용규모가 14억∼15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모금된 대선자금 10억여원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측근 10여명의 친·인척 계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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