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수시로 정정할 수 있다
수정 1999-07-31 00:00
입력 1999-07-31 00:00
또 공시지가가 결정된 뒤에도 지목 변경이나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땅값변동분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지가 공시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1월 시행된다.
건교부는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 조사시점 이후의 지목변경이나 분할·합병에 따른 땅값 변동분을 공시지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로써 공시지가 산정 이후의 개발로 지목변경 등의 변화요인이 생길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지가를 재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건교부는 또 공시지가 공시후 이의신청기간인 30일이 지나더라도 오류를 정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감정평가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합병회사로 국한된 감정평가법인을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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