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밀리오레 상가분양 거짓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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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31 00:00
입력 1999-07-31 00:00
유통업체인 (주)밀리오레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거짓 광고를 했다가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밀리오레는 지난 1월 ‘밀리오레 명동’ 상가를 분양하면서 과거 ‘밀리오레 동대문’ 상가를 분양한 경력을 근거로 전단지에 ‘밀리오레 동대문상가가 오픈 1개월만에 대형백화점의 매출을 능가한 신화가 이제 명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정재찬(鄭在燦) 기획과장은 “동대문상가의 매출액이 대형백화점 수준을 넘어섰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확정적으로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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