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부조급여 지급 빨라진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7-30 00:00
입력 1999-07-30 00:00
지방공무원들의 부조급여 지급이 보다 빨라진다.

행자부는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돼 지방 공무원들의 사망 조위금,재해부조금 등 부조급여 지급문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부조급여 결정권한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6개 시·도청 및 232개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과 16개 지방교육 자치단체 소속 초·중·고 교직원의 부조급여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심사해 지급하게 된다.행자부는 지방공무원 부조급여의 경우,지급결정은공단에서 하고 이에따른 지급은 지자체에서 하는 현 제도가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급여지급이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 주택이 재해로 손실을 입을 경우,보수월액의 최고 6배까지,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사망시 보수월액의 3배,배우자 및 직계존속사망시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3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