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鍊判 前식약청국장 집유
수정 1999-07-30 00:00
입력 1999-07-30 00:00
김 피고인은 지난 1월23일 J제약 회장 박모씨로부터 “우황청심환에 천연사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제약업체 12곳으로부터 모두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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