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鍊判 前식약청국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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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30 00:00
입력 1999-07-30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9일 금품을 받고 의약품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김연판(金鍊判·52)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30만원을 선고하고 2,770만원을 몰수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23일 J제약 회장 박모씨로부터 “우황청심환에 천연사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제약업체 12곳으로부터 모두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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