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1,270억에 美 뉴욕생명 컨소시엄 매입
수정 1999-07-30 00:00
입력 1999-07-30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미국의 뉴욕생명 및 국제금융공사(IFC)의 컨소시엄과 국민생명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해외매각 대상 7개 부실생보사 가운데 양해각서가 교환되기는 처음이다.
금감위는 8월부터 국민생명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와 세부협의를 거쳐 9월중 본계약을 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국민생명의 자산을 초과하는부채 3,400억원을 뉴욕생명 컨소시엄이 670억원,정부가 2,73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국민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을 8%에 맞추기 위해 뉴욕생명측이 600억원,정부가 3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다.
지분은 뉴욕생명 51%,IFC 16%로 뉴욕생명 컨소시엄이 1,270억원을 내고 지분 67%를 갖는다.정부는 지분 33%를 갖는다.지분 매각은 인수후 2년 이내에가능하다.
경영권은 뉴욕생명측이 갖고 정부는 대주주로서 비상임이사와 상임감사 각각 1명씩을 선임한다.정부는 국민생명의 부실자산을 1년간 100% 보전해주는‘풋 백 옵션’을 뒀으며 자산·부채실사는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뉴욕생명은 국내 고합뉴욕생명을 국민생명과 합병시킬 계획이며 국민생명직원은 최대한 승계키로 했다.정부는 국민생명 경영이 개선되면 33%의 지분을 매각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
1999-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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