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2배 오른다
수정 1999-07-30 00:00
입력 1999-07-30 00:00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9일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건교부와 시민단체 대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런내용의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건교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 개정 부동산 중개업법을 국회에 제출,내년 상반기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체계가 9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되고 매매 수수료율도 평균 0.44%에서 0.7∼1%로 최고 2배 이상 오른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현재의 법정수수료보다 2배 가량 많은 7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조사결과 실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거래가격의 평균0.74%로 법정 수수료율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 현실화 조치가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그러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부동산 매물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이른바 ‘체크 리스트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사고시 손해배상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법인 5,000만원)에서 5,000만원(법인 1억원)으로 2.5배 올려 소비자 보호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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