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대상 1,771명 국민회의서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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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9 00:00
입력 1999-07-29 00:00
국민회의는 2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시국사범 등 1,771명을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면·복권 건의안을 승인,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황소웅(黃昭雄)부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회의가 이번에 확정한 사면·복권 대상은 시국공안사범 1,200명,일반사범 500명 등이다.

특히 형 미확정자 186명도 처음으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돼 관심을 끌었으며,지난 81년 남파간첩사건 연루자인 손성모씨 등 미전향 장기수 4명도 들어있다.

그러나 26일 전격 재상고를 취하,사면복권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고 당 차원에서는 이를 공식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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