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화물차,강남대로 망우로등 버스전용차로 시험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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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7 00:00
입력 1999-07-27 00:00
다음달부터 서울 남부순환로 강남대로 망우로 등 12개 버스전용차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택시 및 화물차의 통행이 시험적으로 허용된다.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택시와 화물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시험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버스전용차로에 버스와 택시만 통행시키는 안 ▲레미콘 등 화물차를 포함시키는 방안 ▲택시와 화물차를 전용차로로만 통행시키는 방안 ▲택시와 화물차의 모든 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 우성아파트입구∼양재역 0.5㎞구간,양재역∼영동1교 1.

3㎞구간,등촌로 등촌삼거리∼목동7단지 2.2㎞구간은 택시만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미아로 삼양동입구∼수유사거리 2㎞구간,도봉로 방학사거리∼도봉역 1.4㎞구간,봉은사로 종합전시장∼삼릉공원앞 1.6㎞구간은 택시와 화물차모두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도록 했다.

또 망우로 상봉사거리∼망우1동사거리 1.8㎞구간과 시흥대로협진사거리∼박미삼거리 2.1㎞구간,영동대로 삼성역∼쌍용아파트 1.4㎞구간은 택시의 모든 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통일로 홍제동삼거리∼독립문사거리 1.9㎞구간,구파발역∼연신내역 1.9㎞구간,남부순환로 봉천사거리∼관악교회 1.4㎞구간은택시와 화물차가 모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통과교통량 속도 지체시간 통행시간 등 각종 교통상황을 조사한 뒤 시험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택시와 화물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1999-07-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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