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藥 279개품목 추가 醫保 적용
수정 1999-07-27 00:00
입력 1999-07-27 00:00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수입의약품 946품목에 대한 의료보험 약가 고시에도 불구,그동안 등재(登載)를 거부해왔던 52개 업체 279품목이 추가등재를 함으로써 이미 등재된 458품목을 포함해 8월1일부터 모두 737품목이 보험약가표에 등재된다고 26일 밝혔다.
추가등재된 수입의약품은 장기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 ‘산디문뉴오랄’과항암제 ‘탁솔’,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 등 대부분 필수의약품이거나 희귀의약품들이다.수입의약품의 고시가격은 현행 실거래가의 77% 수준으로 결정돼 앞으로 환자들의 약제비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의보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약품 고시가격이 1,000원일 경우 입원환자는 200원,종합병원 외래환자는 550원,병원 외래환자는 400원을 각각 본인 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보험약가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은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환자 진료시사용이 금지된다.현재 희귀의약품 등 209품목은 고시가격과 실거래가의 현격한 차이를 들어 업체들이 등재를 거부하고 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의 공급 중단시 환자 진료의 차질을막기 위해 대체 의약품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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