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풍관련 서상목의원 새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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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3 00:00
입력 1999-07-23 00:00
대검 중앙수사부(李鍾燦 검사장)는 22일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21일 소환 조사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을 한두차례 더불러 조사한 뒤 다음달 중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수사관계자는 “서의원이 불법모금 경위는 물론 사용처에 관해 정확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당 지도부의 개입여부를 확인하려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모금된 대선자금 166억3,000만원 가운데 서의원이 직접 관리한 46억원 중 상당액이 개인용도 등으로 유용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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