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씨 “이혼관련 허위보도” 5억 손배소
수정 1999-07-22 00:00
입력 1999-07-22 00:00
백씨는 소장에서 “최기자는 지난 16일자 스포츠신문 1면에 ‘백지연 모함,이혼배경 관련 사이버 테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혼배경에 대해 PC통신에 오른 허위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악성루머에 빠지게 했다”면서 “인터뷰내용도 간단한 소감을 말한 정도에 불과했고 기사를 쓰지 않기로 약속한 통화 내용까지도 기사화해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최기자는 이에 대해“지난 11일부터 백씨와 매일,어떤 날은 1시간이 넘게 통화한 내용을 기사화했고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내가 명예를훼손당한 만큼 맞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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