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전쟁
수정 1999-07-21 00:00
입력 1999-07-21 00:00
미국은 19일 EU의 미국산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한 보복조치로 EU산 제품들에 100%의 보복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주 EU에 대한 연간 1억1,680만달러의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EU 14개국산 상품들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그러나 성장호르몬의 인체유해 여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수조치에 반대한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영국은 제외됐다.
관세부과 대상은 14개국산 냉동 돼지고기 등 12개품목,독일,프랑스 및 이태리 등 3개국산 동물내장 등 3개 품목,프랑스산 초콜릿 등 5개품목 등이다.
피터 셔 USTR의 부대표 겸 농업부문 특별협상자는 “호르몬 쇠고기 수입의가장 강력한 반대국인 이들 3개국이 가장 심한 타격을 입도록 품목이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조치로 각각 연간 2,800만달러,이탈리아는 연간 2,450만달러 어치의 수출손실을 입게 된다.
한편 WTO는 지난주 호르몬 쇠고기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EU측 주장은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EU의 금수조치로 미국과 캐나다가 연간 각각 1억1,680만달러와 7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WTO가 지난 5월13일 EU측에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해제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이를 이행하지 않자 연간 9억달러 이상의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해줄 것을 WTO에 요청했다.
프란츠 피슬러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와 관련,“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이 조치는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미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중남미산 바나나수입을 금지했다 WTO에 제소돼 3월부터 10개 품목에서 1억9,100만달러의 보복관세를 물고 있으며 4월부터는 콩 등 유전자변형식품을 두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박희준기자 pnb@
1999-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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