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계약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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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0 00:00
입력 1999-07-20 00:00
2000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되는 책임운영기관은 직급별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또 기능직 공무원은 50%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 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처리할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국군홍보관리소,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을 책임운영 시범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은 직급별로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시행 초기에는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현재이들 10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퇴출 등 갑작스런 불이익은 없을것임을 시사했다.

또 책임운영 기관장을 중도 퇴진시킬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는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행정자치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 및 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부기관장 등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는 장기적으로는 5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되는 각 기관별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에서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나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 계약으로 기관장을 공모,기관장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제도이다.

한편 행자부는 국립중앙극장장의 위상을 현행 2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도록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입장 표명과 관련,“정부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직급 인상은 힘들 것”이라며 사실상 현행대로 2급 기관장으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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