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토지 분양대금 연체료 한시적 감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7-19 00:00
입력 1999-07-19 00:00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경기도 안산·시화 신도시 등 전국 533필지의 토지분양 계약자에게 한시적으로 분양대금 연체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안산·시화 신도시와 여천·창원·온산 국가산업단지,낙동강 매립지 등을 분양받은 뒤 대금을 제때 내지 않은 사람으로 19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대금을 갚을 경우 연체 정도에 따라 50∼99%의 연체료를 감면받게 된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1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