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토지 분양대금 연체료 한시적 감면
수정 1999-07-19 00:00
입력 1999-07-19 00:00
대상자는 안산·시화 신도시와 여천·창원·온산 국가산업단지,낙동강 매립지 등을 분양받은 뒤 대금을 제때 내지 않은 사람으로 19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대금을 갚을 경우 연체 정도에 따라 50∼99%의 연체료를 감면받게 된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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