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5년여 옥살이 “30대 아들 억울함 밝혀주오”
수정 1999-07-19 00:00
입력 1999-07-19 00:00
이씨에 따르면 아들은 91년 9월30일 저녁 8시쯤 애인을 만나러 안양역에 나갔다가 약속이 어긋나 돌아오다 그해 8월4일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 여자가 경찰관과 함께 다가와 범인이라고 주장,파출소로 연행된 뒤 안양경찰서로 넘겨져 1주일 동안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피해 여성이 범인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데다 고교 시절의 전과 때문에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아들 이씨는 그해 12월 중순 강간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모두 5년3개월 동안 복역했다.사건 당시 애인 등 2명과 함께 있었다고 알리바이를주장했지만 특수한 관계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명시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검거 직전 그가 피해자 집 근처에서 배회한 사람과 같다는 이웃 사람들의 진술이었다고이씨는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07-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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