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北미사일 발사땐 금융제재”
수정 1999-07-17 00:00
입력 1999-07-17 00:00
이날 오구라 대사는 대한매일과 가진 특별인터뷰를 통해 일본 정부 내에서검토되고 있는 대북(對北) 제재조치 강화대상으로는 “인적,물적 왕래와 금융이 해당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북 제재조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미·일의 거듭된 미사일 재발사 포기 경고를 북한이 무시할 경우방북 조총련 인사의 일본 재입국금지,조총련계 자산 동결 및 대북 송금 금지 등의 초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날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단행하면일본 정부는 대북 송금중지와 수출규제,KEDO 지원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1999-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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