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稅風수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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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6 00:00
입력 1999-07-16 00:00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로 김태원(金兌原)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구속한 검찰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풍’수사 방향과 관련,신승남(愼承男) 대검 차장은 15일 “공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안기부를 끌어들인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사무총장의 역할을 밝혀냈는데 공식라인에서 벗어난 서상목(徐相穆)의원 등이 윗선의 지시나 보장을 받지 않고 불법모금에 나섰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우선 166억3,000만원의 모금액 중 용처가 불분명한 76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의원이 직접 관리한 46억원 가운데 선거대책본부에 기탁한 13억여원을 제외한 33억원과 김전국장이 관리한 30억원의 상당 부분이 유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의 수사를 통해 서의원의 도덕성을 압박해 들어간 뒤 이회창(李會昌)총재와의 연결여부도 밝혀내겠다는 계산이다.물증을 이미 확보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전국장 조사과정에서 이미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을확인하는 외에 서의원과 이총재,김전총장의 역할 및 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증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김전국장은 오랜 도피생활 동안 당의 지원을전혀 받지 못한 데 대해 분개,새로운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는 얘기도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당분간 이러한 저인망식 증거 수집을 끝낸 뒤 김전총장을 소환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의원이 오는 19일 검찰에 출두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한나라당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김전국장을 15일 쉬게 하는 등여유를 보이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세풍 수사는 김전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느냐 여부와 서의원이 약속대로 검찰에 나오느냐에 따라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될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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