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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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5 00:00
입력 1999-07-15 00:00
기획예산처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악원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16개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본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와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 기관들로부터 2000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성과결과 측정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성과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정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성과계획서가 확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서 운영비 등 5개 부문에 대해 예산전용을 허용하고,예산의 분기별 배정액을 시범사업 기관 요구대로 반영해 주기로 했다.

또 일정수준의 기본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활성화되면 예산을 무조건 많이 따고 보자는 식으로지난해에 비해 얼마를 무조건 증액 요구하는 관행이 근절되는 동시에 예산집행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화기자 psh@
1999-07-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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