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부여 의무화’ 조례 입법 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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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5 00:00
입력 1999-07-15 00:00
전세입주자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의무 조례(안)이 다시 청원된다.

마산 YMCA는 오는 19일 마산시의회에서 전국 20여개 지역 YMCA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전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칭)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각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동시에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YMCA 관계자는 “전세입자 보호는 지자체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며“수정 조례안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자에게 확정일자를 받도록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산시의회는 지난해 8월 마산YMCA 등의 청원을 받아들여 마산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조례를 의결했으나 마산시가 같은해 11월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 부여업무는지자체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효 확인판결을 받았었다.

마산 이정규기자 jeong@
1999-07-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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