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청 민원수수료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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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5 00:00
입력 1999-07-15 00:00
정부의 민원수수료 현실화방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각종 민원 수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성북구는 14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장기간 조정하지 않은 수수료,다른 구와 균형이 맞지 않는 수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해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조례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수수료는 모두 23건이다.

300원이던 인감증명 수수료는 400원으로 올렸다.350원인 지방세 완료 및 미과세는 500원으로,물품납품 실적증명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된다.또 500원이던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 증명은 1,000원,공유재산대부신청은 95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650원이던 입찰참가신청도 2억원 미만일 때는 2,000원으로,2억원 이상일 때는 5,000원으로 조정했다.

성북뿐 아니라 종로 광진 성동 용산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하반기부터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여서 하반기에 원가분석을 해 인상할 방침으로 있다.



시는 도축검사 수수료의 경우 92년 소 590원,돼지 120원으로정해진 뒤 지금까지 조정이 안돼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조정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150여건에 대해 원가를분석,조정이 필요하면 바로 조정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7-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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