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과도한 경품 제재
수정 1999-07-15 00:00
입력 1999-07-15 00:00
공정위 이동훈(李銅焄) 유통거래과장은 “올해 경품 규제가 완화된 이후 일부 백화점들이 외제 승용차나 고가의 해외여행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지나친 경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매출액의 1% 한도내에서만 경품을 주도록 돼 있는 현행 경품고시를 어겼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경품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올초 완화한 경품고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거래고객에게 주는 현상경품의 한도를 종전 구입가액의 10%이내에서 매출액의 1% 이내로 완화했다.
김상연기자
1999-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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