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씨랜드 보강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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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수원지검은 13일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와 관련,건축허가가 난 지난 97년 당시 산업계장이던 화성군 서신면 이모계장(43)을 소환,씨랜드 건축물에대한 양성화 과정에 상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경찰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한국전기 안전공사 점검부 관계자를 불러 화재가 누전에 의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일수(金日秀) 화성군수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화성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군수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진술했던 사회복지과장 강호정(姜鎬正·46)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김군수도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강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어 영장을 기각 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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