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탈세 1조3천억 추징
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지난 한해동안의 음성탈루 추징세액 1조5,904억원에 맞먹는 규모다.일부 부유층의 탈루세금 추징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시스템을 통해 부유층과 전문직 종사자,대기업의 국제거래등에 대한 세금포탈행위 색출이 용이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동안 3조원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가운데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개인 및기업,자료상 330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 이주성(李周成)조사1과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소득으로 낭비성 해외골프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고급의상실·미용실·보석상,변호사·의사·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등 일부 부유층의 포탈세원을 찾아내는데 조사의 역점을 뒀다”면서 “조직개편으로 조사요원이 두배로 증원되는 9월부터 이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조사의 초점을 불법 해외 자금유출에 맞출 방침이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신설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외화유출관련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 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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