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北·中 상호원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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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3 00:00
입력 1999-07-13 00:00
북한과 중국이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지 38년이 됐다.11일 베이징(北京) 북한대사관에서 기념연회도 열었다.61년 7월11일 북·중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된 후 지난 38년 동안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는 이조약을 근거로 해서 증진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61년 베를린장벽 설치때자칫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뻔했던 국제적 위기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은 안보조약 성격인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특히 북·중의 상호원조조약은 북한전쟁 중에 중국의 자동무력개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환경의결정적 위험요인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또 동·서냉전체제 아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군사패권주의를증폭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북·중 상호원조조약 기간이 만료된 91년 이후 8년간 조약 연장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에 특히주목해야 할 것 같다.중국은 상호원조조약의 핵심 내용인 자동무력개입 조항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계속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중국의이같은 입장 변화는한마디로 북한에 의한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에서다.북한이 이 조약을 담보로 한반도 안보를 유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한반도 군사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이다.북한의 모험주의를 차단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한반도의 분쟁은 중국이 추진하는 시장경제 도입을 통한 실용주의정책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북한은 상호원조조약에 대한 이같은 중국의 이중적 입장을 매우 불쾌하게 보고 있다.더욱이 북한은 중국이상호원조조약의 연장을 지연시키면서 92년 한국과의 대사급 수교를 단행한데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이로 인해 순치(脣齒)의 북·중관계가 이완현상을 보이고 있다.북한이 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카드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정치적 결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은 이같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남북한에 대해 피곤한 등거리외교를펼치고 있다.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정·경분리를 고수하는 이유도 같은맥락이다.역사는 순환의 법칙에 따라 발전된다는 진리는 차치하고라도 북한과 중국의 상호원조조약은 평화보장의 전제 아래 새로이 개정돼야 한다.한반도 평화유지는 새로운 세기를 여는 국제사적 요청이며 평화통일을 이룩하는첩경이기 때문이다.북·중의 상호원조조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기여하는 전향적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장청수 논설위원
1999-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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