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불성실 인사제청 계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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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2 00:00
입력 1999-07-12 00:00
중앙인사위원회가 11일 정부 각 부처에 ‘고위직 인사 심사 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인사 제청에 신중을 기해 줄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정부 각 부처가 법규 위반이나 자료 미비에도 불구하고무리하게 인사 심사를 제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인사위가 작성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복수 추천 ▲복수 직급직위 승진 ▲후보자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자료 ▲추천 사유 및 추전 제외사유 ▲자체 심사시 적용한 인사기준 절차 ▲적법절차 준수 등에 중점적으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특히 지금까지 관행처럼 행해져온 2순위 후보자의 단순한 들러리 역할을 1순위 후보자가 문제가 있을 때 선택가능한 대안이 되도록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순위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복수추천의 취지에 어긋나며 2순위자에게 불리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는판단에서다.

인사위는 또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만 지나면 실적과 능력에 관계없이 승진시키지 말고 승진에 합당한실적과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승진 제청하도록하라고 요청했다.

인사위는 이밖에 각 부처가 승진 채용할 때도 명확한 인사기준과 원칙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기준과 원칙을 명시하는 것은 임용제청권자의 인사방침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중앙인사위는 앞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진 각 부처의 인사제청권은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지연혈연 학연 성별 등에 관계없이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받을수 있도록 실적주의를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5월24일 출범 이후 11일까지 3급 이상 137명에 대한 인사안을 심사,부결 3건 보류 13건,수정의결 1건 등 모두 17건(12.4%)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7일 심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보직대기 상태에선 승진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 부이사관을 이사관으로 승진시키려고 요청한 심사안을 부결,잘못된 인사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사례를 기록하기도 했다.

홍성추기자 sch8@
1999-07-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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