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委·재경부 재경부人事싸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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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0 00:00
입력 1999-07-10 00:00
중앙인사위원회가 재정경제부의 인사방안에 제동을 걸자,재경부가 크게 반발해 두 기관간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사안의 발단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7일 재경부에서 올린 승진과 전보인사 방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승인을 보류하면서 빚어졌다.

당초 재경부는 공석인 조달청 차장에 1안으로 본부 최고참인 김 모국장(행시 14회)을,2안으로 이 모 조달청 지방청장(행시 9회)을 올렸다.국세심판소장에는 이상용(李相龍)세무대학장을,후임 세무대학장에는 재경부의 또다른김 모 국장(행시 13회)을 승진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는 이 세무대학장의 심판소장 전보안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보류시켰다.

중앙인사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조달청 차장은 근무경력 등을 감안,1안보다 2안 대상자가 적임이라 판단했고,세무대학장은 공무원의 사기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결정은 중앙인사위 설치 목적과 맞는 결정”이라며 “오히려 재경부의 이의 제기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같은 중앙인사위의 승인 보류에 대해 재경부는 다시 원래의 인사안을 올려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인사위가 승진이나 전보 대상자의 개인적인 결격 사유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승인 보류는 기관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성추 이상일기자 bruce@
1999-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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