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군 ‘稅收用 위장전입’ 급증
수정 1999-07-10 00:00
입력 1999-07-10 00:00
정부가 인구를 기준으로 시·군의 지방 교부세를 결정하는 기한이 지난 6월30일로 마감됐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사용자는 전입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지난 5월 469세대가 전입해왔던 완도읍사무소의 경우 이달 들어 현재까지 300여가구가 전출해갔고,영광읍사무소의 전출자도 이달 들어 55가구나 된다.
나주시와 장성·진도·해남군 등 시·군의 위장 전입자들도 광주로 이전을서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등 대도시 일선 동사무소는 밀려드는 전입자를 처리하느라몸살을 앓고 있다.
북구 오치1동사무소는 지난달 시·군 전출이 252건이었으나 이들이 최근 한꺼번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서구 상무1동사무소도 지난 한달동안 622건의 전출신고가 접수된 후 이달초부터 거꾸로 전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시·군이 지방세 확보를 위해 직원들에게 친인척과 출향인사 등을 현지로 위장 전입시키도록 ‘할당량’을 주는 등 탈법을 부추겨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시·군은 주민세와 지방세 등 지방세수를 늘리고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1인당 10만원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지난 몇달 동안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전입을 유도했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07-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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