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군 ‘稅收用 위장전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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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0 00:00
입력 1999-07-10 00:00
전남도내 시·군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법적인 인구 늘리기 캠페인에호응,대도시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고향 시·군으로 옮겼던 출향인사들이 대거 주민등록지를 원대복귀시키고 있다.

정부가 인구를 기준으로 시·군의 지방 교부세를 결정하는 기한이 지난 6월30일로 마감됐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사용자는 전입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지난 5월 469세대가 전입해왔던 완도읍사무소의 경우 이달 들어 현재까지 300여가구가 전출해갔고,영광읍사무소의 전출자도 이달 들어 55가구나 된다.

나주시와 장성·진도·해남군 등 시·군의 위장 전입자들도 광주로 이전을서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등 대도시 일선 동사무소는 밀려드는 전입자를 처리하느라몸살을 앓고 있다.

북구 오치1동사무소는 지난달 시·군 전출이 252건이었으나 이들이 최근 한꺼번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서구 상무1동사무소도 지난 한달동안 622건의 전출신고가 접수된 후 이달초부터 거꾸로 전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시·군이 지방세 확보를 위해 직원들에게 친인척과 출향인사 등을 현지로 위장 전입시키도록 ‘할당량’을 주는 등 탈법을 부추겨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시·군은 주민세와 지방세 등 지방세수를 늘리고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1인당 10만원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지난 몇달 동안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전입을 유도했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07-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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