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탕女주인 4년간 갈취 2억원 뜯은 경찰관 구속
수정 1999-07-10 00:00
입력 1999-07-10 00:00
노 경장은 97년 4월 김모(50·여)씨의 증기탕이 있는 서울 R호텔이 경매에넘겨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영업에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면서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9,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 경장은 또 자신의 친척을 명의 사장으로 앉히도록 하고,매월 200만원씩을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기기자
1999-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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