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골프부킹 청탁 절대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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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6 00:00
입력 1999-07-06 00:00
“골프부킹 청탁을 사절합니다.” 국세청이 골프부킹 청탁을 받지도,하지도 않겠다고 5일 선언했다.

최근 ‘국세공무원 10대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지 않는 데 이어 직분을 이용,골프예약을 청탁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동안 골프장과 국세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일선 세무서를 통해징세권을 행사하는 국세청의 부킹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골프장은 드물었다.

따라서 국세청 관계자들은 숱한 부킹청탁에 시달려 왔다.

국세청은 검찰과 함께 골프부킹청탁 랭킹 1,2위를 다투는 기관으로 군림했었다.이밖에 경찰,소방본부,환경부,정보기관,자치단체,언론기관 등이 상위청탁기관으로 꼽혀왔다.

국세청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의무조항으로 들어 있는 골프접대 및 골프부킹청탁 사절은 나름대로 몇가지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다.

관내에 골프장이 많이 위치한 경인지방국세청 산하 동수원세무서(용인시 관할)와 중부지방국세청의 의정부세무서(의정부·동두천·양주군·포천군),이천세무서(이천시·여주군) 등은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청탁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또 안정남(安正男)청장 취임 이후 폭탄주와 골프 금지령을 내렸을 때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가 조성될 정도로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직접 골프를 치는세무 공무원은 드물었다.따라서 “우리가 (골프를)치지도 않는데 왜 남의 심부름을 하느냐”는 여론이 높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열리는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골프예약금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복무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노주석기자 joo@
1999-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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