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載五 前주사 재개발사업 관련 수뢰 징역6년
수정 1999-07-06 00:00
입력 1999-07-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빌린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재개발과의 영향력 등 제반 증거에 비춰볼 때 유죄가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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