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500㎞ 개발 필요하다
수정 1999-07-06 00:00
입력 1999-07-06 00:00
첫째는 미사일문제가 민감한 사안이고 미사일 확산을 극력 억제 하려하고있는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의외라는 점이고,둘째로는 대단히 복잡한 미사일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은 1979년 한·미간에 체결된 미사일보장각서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사정거리 180㎞로 엄격히 제한돼있다.이 각서는 미사일 기술 습득을 위해 한국이 자초(自招)한 측면이 있었으나 거리가 지나치게 제한돼있고 그 내용의 불공평성으로 해서 미사일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있어왔다.이로인해 97년 두나라는협의를 통해 한국이 사정거리 30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양국간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다른 주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보장각서를 요구해와 아직까지 이행되지않고있는 실정이다.
김대통령의 이번 미사일문제 제기는 이러한 한·미간 미사일 마찰에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의도가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밖에도 북한의 현실적인 미사일위협에 대응하려는 안보의지의 일환으로,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미국만의 미사일 협상에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어떤 의도에서였건 한국의 미사일 500㎞급 개발은 한·미간에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무엇보다 남북한간 미사일기술의 현격한 격차는 남북문제에 새로운 긴장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사정거리 500㎞의 스커드C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이 양해한 300㎞급은 군사적 억지력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미국은 한국의 500㎞급 미사일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중국이나 일본 모두가 한국이 추진하려는 500㎞급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다.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남북간에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주장도 그렇다.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있고 남북한간 군축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문제 제기를 ‘선언적 의미’로 보고 있는 듯하나 이는 절실한 안보문제로 정부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9-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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