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국사범 8·15때 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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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6 00:00
입력 1999-07-06 00:00
[필라델피아 양승현특파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8·15 광복절때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많이 석방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수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8·15까지는 (시위·파업 등으로 인한) 구속자나 수배자도 가급적많이 석방하거나 수배해제하도록 이미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해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노동자 수배해제 등 이른바 시국사범에 대한 조치는 7월17일 제헌절 등을 계기로 앞당겨 대폭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과거정부에선 보안법 위반사범 석방 때 사상전향서를 쓰도록강요했으나 현정부에선 이를 인권위반이라고 보고 폐지,석방 후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석방되도록 했다”고 말해 준법서약서 서명원칙은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한 질문에 “현행법에 독소조항이있는 만큼 현행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국민회의는 현재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노동 관련법 등으로 수감된 시국사범 278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큰 폭의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이 밝혔다.



정부도 광복절 사면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으며 국가보안법도 금년 하반기중 개정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yangbak@
1999-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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