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대준수사항 조정안도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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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정부는 지난달 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공직자 기강확립 방안 마련을지시함에 따라 같은 달 10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총리훈령으로 된 이 지시는 공직사회에서 ‘미운 오리새끼’가 돼버렸다.가장 큰 논란거리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축·조의금을 받을 수없다’는 대목이었다.공직내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지시다”,“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등 강한 반발과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반발은 즉각 효과를 거뒀다.정부가 1일 축·조의금 접수금지 대상을 과장급 이상에서 1급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공무원들의 불만해소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우선,경·조사비 금지대상에서 1급 후보군인 2·3급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인·허가와 관련된 2·3급 실세국장의 경우,1급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직급에 따른 금지가 아닌,업무성격을 감안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1급 공무원의 한 아내는 “세관·세무서·구청 공무원 등 인·허가권과 세금 징수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감안,민선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일선 경찰서장,세무서장,세관장 등도 직급에 관계없이 경조사비 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의 경우,현행 법으로는 지침을어긴다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부패방지 기본법에 이같은 대목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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