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社상장 왜 늦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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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삼성과 교보생명의 공개문제가 10년이나 계속되는 것은 생보사 잉여자산에대한 소유권 및 생보사 상장의 타당성 논란에 대한 정부입장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개 추진과정 88년부터 주식시장이 활황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손해보험회사들이 잇달아 상장됐다.당시 정부는 증시활황을 통한 자본시장육성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대형 생보사를 포함한 200여개 기업의 공개를 유도했다.

기업공개를 가장 앞서 추진한 것은 교보생명.교보생명은 89년 3월29일 생보사 기업공개가 가능한 지를 당시 재무부에 질의했다.재무부는 당시 증권거래법상 공개요건을 충족시키면 기업공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교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항에 근거,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고 삼성생명도 90년 2월1일 자산재평가를 했다.자산재평가 결과 교보는 2,265억원의 평가이익이,삼성생명은 3,070억원의 평가익이 발생했다.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2년안에 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익의대부분을 법인세로 환수하도록 돼 있었다.

생보사 공개 논란 당시에도 생보사의 공개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재무부는 90년 3월20일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고 같은해8월31일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마련했다.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중 주주지분 최고한도를 30%이내로 제한,주주보다 계약자에게 2배이상의 배당이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삼성생명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의 기업공개로 주가차익이발생할 경우 생보사가 주식회사임으로 주주의 몫이고 대신 계약자들은 경영상 이익을 85% 가질 권리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왜 기업공개가 미뤄졌나 90년대 들면서 활황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이 급반전,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당시 정부로서는 침체된 증시에 엄청난 물량압박이 명백한 삼성·교보생명의 공개를 미룰 수 밖에 없었다.기업공개 추진 자체가 정부에 의해 주도된 만큼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특례조항을 만들어 유예시켜줄 수 밖에 없었다.

향후 전망 교보는 내년 3월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면 2,200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청회등을 통해 법적 시한을 넘길 경우 다시 한번 법인세 징수를 유예해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간 끌고온 논란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계약자와 주주에게모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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