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청산 ‘원점後進’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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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삼성생명의 연내 상장이 현행 규정으로 불가해짐에 따라 삼성이 4조3,000억원에 이르는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정상적으로 처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 출연과 삼성생명의 상장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상장되지 않을 경우 주식가치를 평가할 잣대가 없어 채권단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 상장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상장도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여 법정관리를 통한 삼성차 빅딜의 구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채권단은 삼성이 삼성생명 주식을 1주당 70만원으로 평가했으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채권단은 이에 따라 삼성차에 빌려준 차입금 1조6,000억원을 법정관리 기업에 적용하는 고정 이하의 부실채권으로 분류,8,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게다가 각 금융기관별로 충당금을 배정해야 하고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차 처리는 정부가 생각한 3개월을 훨씬 넘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같은 사정 때문에 삼성생명 상장을 연내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12월 중 지분을 26%로 늘린 데다 특혜 시비마저 불거져상장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공개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감독규정도고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정부가 상장 허용방침을 분명히 밝히기 이전에는 삼성생명 상장을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특혜 시비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동시에 내년 3월로 예정된 교보생명의 상장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의 주식가치는 상장되지 않았지만 3개 평가기관의 감정을 바탕으로 1주당 70만원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채권단이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정부도 채권단과 삼성이 적절한 가격을 산정할 것이며 상장 이후의주가가 더 높으면 채권단이 특별이익을 챙기고,낮으면 특별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상장과 삼성차 처리는 각각 분리해 추진되겠지만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은 88년 자산재평가를 한 뒤 차익 2,925억원 가운데 1,173억원을계약자에게 배당했으며 876억원은 증자,나머지 876억원은 사내에 유보했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
1999-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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