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공개시 이익 상당부분 공익 사용
수정 1999-07-02 00:00
입력 1999-07-02 00:00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생명 상장으로 인한 기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평가이익은 현 계약자의 몫이기 보다 10∼20년전 계약자의 몫이 더 많다”며 “이들에게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노인병이나 암 센터,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건립 등에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위는 이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생보사의기업공개시 자본이익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정부가 4차례나 삼성과 교보생명의 세금을 유예해 주면서 상장을 연기시켰다”며 “앞으로 더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증폭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공개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삼성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주식회사의 형태이면서 상호회사처럼 배당상품을파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보험감독 규정은 생보사 공개시 자산재평가 차익 등을 계약자에게 85%,주주에게 15% 배분하고 계약자 몫은 3분의 1이상을 현재 계약자에게,나머지 절반 이상은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으로,나머지는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쓰도록 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
1999-07-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