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공개시 이익 상당부분 공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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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2 00:00
입력 1999-07-02 00:00
정부는 생명보험사가 기업을 공개할 때 생기는 자산재평가 차익 등 기업이익의 상당부분을 공익사업용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기업의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생보사의 배당상품은 주식회사 형태에 맞지 않아 앞으로 상품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생명 상장으로 인한 기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평가이익은 현 계약자의 몫이기 보다 10∼20년전 계약자의 몫이 더 많다”며 “이들에게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노인병이나 암 센터,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건립 등에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위는 이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생보사의기업공개시 자본이익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정부가 4차례나 삼성과 교보생명의 세금을 유예해 주면서 상장을 연기시켰다”며 “앞으로 더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증폭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공개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삼성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주식회사의 형태이면서 상호회사처럼 배당상품을파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보험감독 규정은 생보사 공개시 자산재평가 차익 등을 계약자에게 85%,주주에게 15% 배분하고 계약자 몫은 3분의 1이상을 현재 계약자에게,나머지 절반 이상은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으로,나머지는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쓰도록 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
1999-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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