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자 경조사비 접수 금지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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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1 00:00
입력 1999-07-01 00:00
국민회의는 30일 당초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한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군수,경찰서장 등 기관장 등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조만간 공무원 주택자금과 교육비,임대주택 분양 지원폭을확대하고 체력단련비를 부활시키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한화갑(韓和甲)총재특보단장은 이날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이같이 논의하고 빠른 시일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경조사비 금지 지침의 적용대상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와관련,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이날 당8역회의 직후 “중하위 공무원들에게까지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적 맥락에서 볼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혁과제로 볼 수도 없다”면서 “당초 당정간에 완전한 합의가이뤄지지 않은 문제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회의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경조사비 받기 금지 지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진탁상공론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07-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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