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펀드,SK텔레콤 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수정 1999-06-26 00:00
입력 1999-06-26 00:00
TEI사는 신청서에서 “SK측이 최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반대를 묵살한 채 표결처리로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2대,3대 주주인 한국통신,타이거펀드와의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소집,시설투자 및 재원조달 목적으로 166만여주의 유상증자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타이거펀드측은 “지분감소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증자에 반대해 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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