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씨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안해
수정 1999-06-24 00:00
입력 1999-06-24 00:00
재판부는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김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에 따라 공소장 내용 가운데‘93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전 대호건설 사장 이성호(李晟豪)씨로부터모두 12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대목을 ‘50억원이 예치된 피고인의 가명계좌를 이씨의 실명계좌로 전환해 맡긴 뒤 이자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씩의 금융상 편의를 받았다’고 변경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변경 전후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만큼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라고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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