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의원에 준 5,000만원 “국정감사 무마와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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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3 00:00
입력 1999-06-23 00:00
한보그룹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민회의 의원 김상현(金相賢)피고인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들이 원심에서의 증언을 번복,앞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전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鄭普根)씨는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96년 9월 국정감사를앞두고 김피고인이 한보그룹 여신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정보를 들은 기억이 없고 당시 ㈜한보 이용남(李龍男)사장에게 김상현 의원을 아느냐고만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97년 8월 1심 공판 때 증언에서 “김피고인이 국감을 앞두고 한보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해 이사장에게 이를 무마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었다.

이 전 ㈜한보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96년 9월 초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상현씨는 정치인으로서 큰 뜻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데 돈이 필요할 테니 5,000만원을 건네주라’고 지시해 9월19일 김상현씨에게 돈을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김상현피고인은 96년 국감 때 한보그룹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료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피고인이받은 돈은 단순한 정치후원금으로 봐야한다”면서 “1심 재판부는 증인들의잘못된 증언을 토대로 심리해 유죄를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96년 국정감사 때 이 전 사장으로부터 “한보철강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1999-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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