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柳美里씨 소설 출판금지령
수정 1999-06-23 00:00
입력 1999-06-23 00:00
문제가 된 소설은 柳씨가 94년 주간 신초(新潮) 9월호에 발표한 ‘돌에 헤엄치는 고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실제인물(여·30)이 “출신대학이나 유학지,부친의 직업은 물론 선천성 얼굴장애 등을 본인의 허락없이 묘사했다”고 도쿄지법에 150만엔(1,450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었다.
1999-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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